RE:WIND 민원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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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민원
2.1. 한국저작권보호원
2.1.1. 민원
2.1.1.1. 1차 민원2.1.1.2. 2차 민원2.1.1.3. 3차 민원2.1.1.4. 4차 민원
2.1.2. 답변
2.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2.1. 민원2.2.2. 답변
3. 기관별 답변 핵심 내용 및 분석
3.1. 한국저작권보호원3.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4. 결론

1. 개요 [편집]

본 문서는 RE : WIND의 공동작곡가 누락에 따른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한국저작권보호원 및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된 민원과,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다.

2. 민원 [편집]

2.1. 한국저작권보호원 [편집]

2.1.1. 민원 [편집]

2.1.1.1. 1차 민원 [편집]
민원종류
(민원구분)
일반민원(제보성 민원)
제목
음악저작물 'RE:WIND' (KOMCA 등록번호 100004038766)의 공동 작곡가 누락에 따른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 조사 및 시정 요청
내용
음악저작물 'RE:WIND' (KOMCA 등록번호 100004038766)의 공동 작곡가 누락에 따른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
및 허위 저작자 등록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요청
첨부 파일
입증자료1.mp4
입증자료2.jpg
입증자료3.mp4
입증자료5.jpg
피민원인명
오영택(활동명우왁굳)
피민원인
근무처명
유튜브, SOOP
피민원인
주소
피민원인
연락처

수신: 한국음악저작권보호원

민원 취지:
피민원인들은 공모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음악저작물 'RE:WIND'(이하 '본건 저작물')의 공동 작곡가인 최사나(활동명 sana)를 저작자 명단에서 누락시켜 저작권법 제12조에 명시된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하고, 허위의 저작자 정보를 등록하였습니다. 이에 본건 저작물의 저작자 등록 정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최사나를 정당한 공동 작곡가로 추가 등재하는 시정 조치를 명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본건 저작물은 최사나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된 '공동저작물'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 기여를 하여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본건 저작물은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최사나와 영바이브의 공동저작물임이 명백해보입니다.

가. 최사나의 명백하고 실질적인 창작적 기여 사실:
최사나는 본건 저작물의 핵심 요소인 멜로디와 화성에 직접적으로 창작적 기여를 하였으며, 이는 객관적 증거로 입증됩니다.

(1) 멜로디(벌스, 코러스) 창작: 2021년 7월 28일, 최사나는 개인 방송 중 본건 저작물을 부르기 전 "사실 이 노래가 제가 벌스 부분이랑 이 부분을 만들었거든요"라고 명확히 발언하며, 곡의 핵심 멜로디 라인을 자신이 창작했음을 공표했습니다. 당시 오디션 중 그 누구도 즉각적인 반박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입증 자료 1][*첨부자료 참고]

(2)화음(Harmony) 창작: 최사나의 화음 제작 기여는 명백한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2021년 7월 9일, 그녀는 게시글을 통해 ‘느낌만 봐주세요. 화음도 제 느낌대로 추가했습니다. 키는 라인업들이 무난하게 부를 수 있을 –3이에요’라고 명시하며 화음 제작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단순 아이디어 제공을 넘어, 가창자의 음역대를 고려한 전문적인 작곡 행위임을 증명합니다. 해당 화음은 RE:WIND 원곡에 실질적 유사성을 가진 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피민원인들의 해명과 명백히 배치됩니다. [입증 자료 2].[입증 자료3]

(3) 해당 화음 부분은 RE:WIND 원곡에도 실질적 유사성을 가진 부분이 ‘동일하게’ 존재하며 이는 기존의 우왁굳과 영바이브의 해명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은 부분입니다.영바이브해명, [입증자료5]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프로젝트의 시작점이 '영바이브 단독 작곡'이 아닌 '가로, 영바이브, 최사나의 3인 협업' 제안이었다는 사실이며, 영바이브의 해명문에서 현재 추가된 증거와 명확히 배치되는 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이후 가로가 프로젝트에서 하차했지만, 이 초기 구상은 'RE:WIND'라는 결과물을 향한 창작 과정이 본질적으로 여러 사람의 기여를 전제로 한 협업의 형태로 출발했습니다. 또한 영바이브가 "작업실 골방에서 혼자 3시간 만에 데모 버전이 나온 곡"이라며 주장하며 “우왁굳의 생방송에서 제작 과정을 확인했다” 라는 주장을 고려했을 때, 우왁굳의 생방송에서 최사나의 화음 제작 과정이 확실하며, 그 과정에서 실질적 유사한 내용이 ’RE:WIND’ 원곡에 수록되었다는 점을 전혀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4) '감자가비' 작사가 등록 선례를 통한 피민원인 주장의 거짓:
피민원인 우왁굳은 논란 초기 "저작권자가 본인이 직접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동일 저작물의 작사가 '감자가비'가 누락된 사실이 밝혀지자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고 직접 나서서 작사가로 추가 등재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우왁굳 해명

위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했을 때 소위 말하는 저작인격권을 무시한 고스트 라이팅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조사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2.1.1.2. 2차 민원 [편집]
민원종류
(민원구분)
일반민원(제보성 민원)
제목
[추가증거]음악저작물 'RE:WIND' (KOMCA 등록번호 100004038766)의 공동 작곡가 누락에 따른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 조사
내용
음악저작물 'RE:WIND' (KOMCA 등록번호 100004038766) 공동 작곡가 누락 관련 추가 증거 제출
첨부 파일
우왁굳, 최사나 화음.mp4
우왁굳, 최사나 화음2.mp4
영바이브 입장 번복1.jpg
영바이브 입장 번복2.jpg
피민원인명
오영택(우왁굳)
피민원인
근무처명
유튜브

민원 취지:
본 민원인은 음악저작물 'RE:WIND'(이하 '본건 저작물')의 공동 작곡가 최사나(활동명 sana)의 저작인격권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피민원인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고 최사나의 창작적 기여를 명백히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며, 이에 근거한 신속하고 철저한 재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출 증거:
* 추가 증거 자료: 2021년 9월 11일 자 피민원인 우왁굳의 개인 방송 영상 클립과 클립 모음

증거의 내용 및 법적 중요성:

1. 증거의 내용
해당 영상에는, 본건 저작물의 총괄 제작자이자 등록 작사가인 피민원인 우왁굳이, 공동 작곡가 최사나가 제작한 화음부분을 직접 들으며 본건 저작물의 작사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영바이브의 입장문에서 상충되는 댓글을 단 사실 또한 확인했습니다.

2. 본 증거의 법적 중요성 및 입증 사실

이 증거는 본 사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 가. 피민원인 영바이브의 '100% 단독 작곡'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
피민원인 영바이브는 "저 방송에서 만들었다는 화음은 곡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최사나의 기여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본 증거는 프로젝트의 총괄 제작자인 우왁굳이 최사나의 화음을 실제 작사 작업의 기반으로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최사나의 기여가 폐기된 아이디어가 아니라, 곡 제작의 핵심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 및 반영되었음을 입증하며, 영바이브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증명합니다.

* 나. 최사나의 '실질적 창작 기여'에 대한 반박 불가능한 입증
저작권법상 창작적 기여는 저작물의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본 증거는 최사나의 화음이 단순히 영감을 주는 수준을 넘어, 작사가가 가사를 붙이는 구체적인 작업의 대상이 될 만큼 곡의 핵심적인 골격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최사나가 본건 저작물의 '표현 형식'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한 명백한 공동저작자임을 입증합니다.

* 다. '공동창작의 의사' 및 유기적 협업 관계의 명백한 증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창작의 의사'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창작 활동을 한 사실 자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작자가 한 창작자(최사나)의 결과물(화음)을 들으며 다른 창작자(우왁굳 본인)가 자신의 파트(가사)를 완성해 나가는 모습은, 'RE:WIND'라는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기 위한 유기적이고 명백한 공동 창작 행위 그 자체입니다.

* 라. 피민원인들의 '고의적 누락' 정황 강화
총괄 제작자가 특정인의 창작물을 직접 활용하여 작업을 진행할 정도로 그 기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후 저작자 등록 과정에서 해당 기여자를 누락한 것이 단순한 '과실'이나 '실수'일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이는 창작자의 기여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가능성, 즉 '고의에 의한 저작인격권 침해'의 정황을 더욱 굳건히 합니다.

* 마. 이해관계자인 영바이브의 모순된 해명 및 증거 인멸 정황:
단독 작곡가로 등록된 영바이브는 "100% 본인 창작"이라 주장하면서도, 최사나의 기여에 대해서는 "창작이 아니다"라고 댓글을 남겼으나 , 저작인격권 관련 질문이 들어오자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는 등 모순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결론 및 요청사항:
새롭게 제출된 증거는 피민원인 측의 핵심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최사나가 본건 저작물의 정당한 공동저작자임을 더 이상 다툴 여지 없이 명백하게 입증합니다.

이에,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올바른 저작권 질서 확립을 위해 귀 협회에서 본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사안을 시급히 재조사하시어, 허위로 등록된 저작자 정보를 바로잡고 최사나를 본건 저작물의 공동 작곡가로 추가 등재하는 시정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LZNAZqYuSWc(해당 제목은 작곡이라고 써있지만 작사 방송입니다.)
그 외에 핵심적인 증거 클립 첨부합니다.
2.1.1.3. 3차 민원 [편집]
민원종류
(민원구분)
일반민원(제보성 민원)
제목
음악저작물 'RE:WIND' (KOMCA 등록번호 100004038766) 공동 작곡가 누락에 대한 결정적 추가 증거 제출 및 즉각적인 시정 촉구 민원
내용
첨부 파일
영바이브가 최사나의 화음을 바로 우왁굳에게 넘겼다는 증언.zip
피민원인명
오영택(우왁굳),영바이브

피민원인:

오영택 (예명: 우왁굳) - 저작물 제작자 및 등록 작사가

Young Vibe - 등록 작곡가

민원 취지:
음악저작물 'RE:WIND'(이하 '본건 저작물')의 공동 작곡가 최사나(활동명 sana)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하는 결정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이 새롭게 발견됨에 따라, 이를 제출하며 피민원인들의 기존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밝히고, 최사나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 상태를 즉시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원 이유:

1. 최사나의 실질적, 핵심적 창작 기여를 입증하는 새로운 결정적 증거들

최근 2021년 8월 1일 자 최사나 개인 방송 영상에서, 본인이 본건 저작물의 작곡에 깊이 관여했음을 스스로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자료 참조]

해당 영상에서 최사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가. 곡의 핵심 파트(벌스, 코러스, 싸비)에 대한 직접적인 창작 기여: 최사나는 화음 제작 과정을 시연하며, 이를 넘어 "벌스(Verse), 코러스(Chorus), 싸비(곡의 하이라이트 부분)까지 기여했다" 고 명확히 공표했습니다. 이는 곡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멜로디와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창작 행위로, 공동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나. 피민원인들과의 명백한 '공동 창작' 관계 입증: 최사나는 방송 중 "이전에 작업한 화음을 영바이브에게 넘겼다" 고 언급했으며, "우왁굳의 요구 조건에 맞춰서 화음을 제작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 사람이 '이세계아이돌 데뷔곡'이라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며, 법률상 '공동창작의 의사'가 존재했음을 입증합니다.

다. 총괄 제작자(우왁굳)의 기여 사실 인지 및 관여 입증: 당시 방송은 총괄 제작자인 피민원인 우왁굳이 직접 시청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우왁굳이 최사나의 창작 기여 사실과 그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요구 조건'을 제시하며 제작 과정에 직접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 새로운 증거들이 명백히 뒤집는 피민원인들의 허위 주장

가. 영바이브의 '100% 단독 작곡' 주장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피민원인 영바이브는 "완전 100% 제 작곡, 편곡이 맞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최사나가 곡의 핵심 파트 대부분을 제작하고 그 결과물을 영바이브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은 이 주장이 원천적으로 거짓임을 증명합니다.

나. 우왁굳의 '권리 구매' 및 '창작자 본인 등록' 주장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피민원인 우왁굳은 영바이브로부터 모든 권리를 구매했다고 주장했으나 , 공동저작물은 저작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권리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제작을 직접 지시하고 과정을 지켜본 우왁굳이 최사나의 기여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며, '창작자 본인이 등록해야 한다'는 주장은 '감자가비' 작사가 등록 선례를 통해 이미 허위임이 입증되었습니다.

3. 피민원인들의 행위는 '고의적 누락' 및 '고스트라이팅'에 해당합니다.

총괄 제작자인 우왁굳이 최사나에게 직접 제작 방향을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다른 작곡가(영바이브)가 받아 작업을 이어갔으며, 이 모든 과정을 우왁굳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저작자 명단에서 최사나를 누락한 것이 단순 과실이 아닌 명백한 고의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창작자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하게 편취하는 '고스트라이팅' 행위에 해당하며, 저작권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론 및 요청사항:
새롭게 발견된 결정적 증거들은 피민원인들의 주장을 완전히 탄핵하고, 최사나가 본건 저작물의 핵심적인 공동저작자임을 더 이상 다툴 여지 없이 명백하게 입증합니다.

이에,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귀 협회에서 본 민원과 추가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안을 엄중히 조사하시어, 허위로 등록된 저작자 정보를 바로잡고 최사나를 본건 저작물의 공동 작곡가로 추가 등재하는 시정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증 자료:
[자료 1] 2021년 8월 1일 자 최사나 방송 영상 클립 (화음, 벌스, 코러스, 싸비 제작 기여 및 피민원인들과의 협업 관계 발언 포함)
[자료 2] 피민원인 우왁굳이 상기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2.1.1.4. 4차 민원 [편집]
민원종류
(민원구분)
일반민원(제보성 민원)
제목
[추가증거]음악저작물 'RE:WIND'KOMCA 등록번호 100004038766) 공동 작곡가 인정 관련 추가 정황 증거 제출
내용
음악저작물 'RE:WIND' 공동 작곡가 인정 관련 결정적 추가 증거 제출
첨부 파일
클라이언트와 직접 채팅으로 의견교류하는 최사나 1.jpg
클라이언트와 직접 채팅으로 의견교류하는 최사나2.jpg
화음제작방송 추가.zip

수신: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 전략 지원부 귀중

사건: 음악저작물 'RE:WIND'(KOMCA 등록번호 100004038766) 저작권 등록 정보 시정 요청 건

제출 취지:
본 민원인은 피민원인들의 '단독 창작' 주장이 명백한 허위이며, 본건 저작물이 최사나를 포함한 공동저작물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본 증거는 총괄 제작자인 피민원인 우왁굳이 최사나의 창작 행위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승인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므로,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시정 조치를 내려주시길 촉구합니다.

추가 증거 내용:

증거 자료: 최사나의 화음 제작 방송 당시, 피민원인 우왁굳이 직접 작성한 채팅 내역 캡처 또는 관련 영상 클립

증거 내용: 상기 자료에는 피민원인 우왁굳이 최사나의 창작물에 대해 "방송에서 들어본다", "마음에 든다"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프로젝트에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증거의 법적 중요성 및 주장 요지:

1. 총괄 제작자의 '인지' 및 '승인'에 대한 직접 증거
본 채팅 내역은, 본건 저작물의 총괄 제작자인 피민원인 우왁굳이 최사나의 창작 기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드는거 몇개 있긴 하다"는 표현을 통해 이를 '승인'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합니다. 이는 피민원인 측이 최사나의 기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모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2. '공동창작의 의사'에 대한 반박 불가능한 입증
대법원 판례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하나의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로 보고 있습니다. 제작자가 창작자의 작업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며, 이를 공식적인 절차("방송에서 들어본다")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행위는, 'RE:WIND'라는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력 관계 그 자체이며, '공동창작의 의사'가 존재했음을 명백히 입증합니다.

3. 피민원인 측 핵심 주장의 완전한 탄핵
본 증거는 '영바이브 단독 창작 후 우왁굳이 구매했다'는 피민원인 측의 핵심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총괄 제작자인 우왁굳이 영바이브 외의 창작자(최사나)에게 직접 피드백하며 창작 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본건 저작물이 결코 단독 창작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4. 단순 과실을 넘어 '고의적 누락'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가 특정인의 창작 기여를 이토록 명확하게 인지하고 긍정적인 반응까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저작자 명단에서 그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단순한 '실수'나 '무지'로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기여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가능성, 즉 '고의성'을 가졌습니다.

결론:
본 증거는 최사나가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자나 조력자가 아닌, 총괄 제작자의 승인과 피드백 하에 창작적 기여를 한 명백한 '공동저작자'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피민원인들이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최사나를 저작자 명단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입니다.

이에, 귀 기관에서는 본 결정적 증거를 바탕으로 피민원인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명확히 판단하시고, 조속히 최사나를 본건 저작물의 정당한 공동 작곡가로 등재하는 시정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민원들로 발생하는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1.2. 답변 [편집]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으로 접수된 민원(신청번호 1A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저작자 표기 누락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는 우왁굳, 영바이브 등이 ‘RE:WIND’라는 곡의 공동작곡가인 최사나를 공동저작자로 표기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청하고자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저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복제·유포된 불법복제물이 온라인상에서 발견되는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국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전송중단 등의 시정권고를 하는 업무와 저작권법 제133조에 따른 오프라인 상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거·폐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나. 이에 따라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보호원에서 수행하여 드릴 수 있는 조사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아래에서는 귀하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먼저 저작재산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 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호[1], 제10조[2]). 그러나 2인 또는 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는 공동저작물에 해당하여 그 창작에 기여한 수인이 공동저작권자가 됩니다.
    • 이때,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물 창작의 실행 단계에서 분업적 공동작업의 원리에 따라 상호간의 역할을 분담하여야 합니다. 만일 준비, 계획 단계에서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창작 단계에 기여한 바가 없으면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문제 사안에서 제시하시는 ‘최사나’가 공동저작자(작곡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작곡에서 담당한 역할과 기여의 정도 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해당 곡을 공동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공동저작자로 인정 받지 못하고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자(본 사안에서의 ‘최사나’)가 공동저작자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불법복제물등의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행정기관인 저희 보호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임의로 법률적인 판단을 하여 답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2인 이상의 공동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중 1인이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저작권 허위 등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저작재산권의 등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따라서 저작권은 별도로 저작권 등록을 하거나 저작권자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 다만, 저작권을 등록한다면 저작권 보호에 보다 용이한 일정한 효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예컨대,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3]). 즉, 다른 사람과 함께 작곡한 공동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으로만 단독으로 저작권을 등록하였다면, 이는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한 것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RE:WIND’라는 곡의 경우, 저작권법상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제53조)이 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아, 제13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저작권 등록정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정보 검색(링크)
    마. 대신 제보해주신 바와 같이,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RE:WIND’라는 곡은 저작권법상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지는 않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ᆞ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3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작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작곡한 자를 배제하고 단독의 명의로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때, 저작권 침해의 죄는 친고죄로서 원칙적으로 피해자(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 및 처벌이 가능하지만(제140조), 예외적으로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공소제기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제140조 제2호). 따라서, 피해자(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도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본 민원에서 ‘최사나’)에게 확인을 거치는 등의 명확한 근거 없이 고발을 진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바. 더불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정하고 있는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 제6조[A]에 따르면 제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등록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규정: https://www.komca.or.kr/disclose2/disclose_0101.jsp
  4. 이상,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처리 결과가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전략지원부 ■■■ 선임(02-■■■■-■■■■)에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2.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편집]

2.2.1. 민원 [편집]

이해관계인 (현 등록 저작자):
오영택 (예명: 우왁굳) - 등록 작사가
Young Vibe - 등록 작곡가
대상 저작물:
작품명: RE:WIND
작품번호: 100004038766


신청 배경
본 신청인은 이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본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신청번호 1AA-■■■■-■■■■■■■ 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전략지원부는 공식 답변을 통해, 본 사안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 고소 없이도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는 ‘비친고죄’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더불어, 보호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정하고 있는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제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회신하며, 귀 협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본 신청서는 국가 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법률 검토 및 공식 안내에 따라, 귀 협회에 등록된 저작물 정보의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고자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청 취지
본 신청인은 귀 협회에 신탁 등록된 상기 음악저작물 'RE:WIND'의 작곡자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실질적인 공동저작자인 최사나(활동명 sana)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이에 귀 협회의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 정보의 오류를 바로잡고 최사나를 정당한 공동 작곡가로 등재하는 절차를 개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신청 이유
1. 최사나는 본건 저작물의 명백한 ‘공동저작자’입니다.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 기여’를 하여,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본건 저작물은 아래와 같은 명백한 증거들에 의해 최사나를 포함하는 공동저작물임이 입증됩니다.

가. 명백하고 핵심적인 ‘창작성 기여’의 존재: 최사나는 아이디어나 단순 보조를 넘어, 음악의 핵심 표현 형식 자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멜로디 및 구조 창작: 2021년 7월 28일 및 8월 1일 방송에서 “벌스, 코러스, 싸비(하이라이트)까지 기여했다”고 명확히 공표했습니다.
회음 창작 및 제작 과정 시연: 2021년 8월 1일, 화음 제작 과정을 실시간 방송으로 시연하며 자신이 창작 행위를 공개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나. 명백한 ‘공동창작의 의사’ 및 유기적 협업 관계의 존재: 본건 저작물은 각자의 독립된 작업이 아닌, ‘이세계아이돌 데뷔곡’이라는 단일의 목표 아래 진행된 명백한 협업의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공유: 최사나는 “이전에 작업한 화음을 영바이브에게 넘겼다”고 언급하며, 창작 과정에서 결과물을 공유하고 협력했음을 밝혔습니다.
총괄 제작자의 제작 지시 및 승인: 최사나는 “우왁굳의 요구 조건에 맞춰서 화음을 제작했다”고 밝혔으며, 총괄 제작자인 우왁굳은 해당 제작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방송에서 들어본다”, “마음에 든다” 는 채팅을 통해 창작 행위를 인지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프로젝트에 사용하겠다는 의사까지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이는 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입증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2. 현 등록 저작자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사실과 배치됩니다.
가. 영바이브의 ‘100% 단독 작곡’ 주장의 허구성: 영바이브는 “작업실 골방에서 혼자 3시간 만에 데모 버전이 나온 곡”이라며 100% 단독 창작을 주장했으나, 이는 상기된 모든 협업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또한, 그는 최사나의 기여에 대해 “창작이 아니다” 라고 폄하했다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고, 관련 질문 댓글을 모두 삭제하는 등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 신빙성이 매우 낮습니다.
나. 우왁굳의 ‘권리 구매’ 및 ‘방관’ 주장의 허구성: 우왁굳은 영바이브로부터 모든 권리를 구매했다고 주장했으나, 총괄 제작자로서 최사나의 창작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피드백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최사나의 기여를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직접 등록해야 한다”는 초기 해명은, 이후 본인이 직접 작사가 ‘감자가비’를 등록해 줌으로써 스스로 허위임을 입증했습니다.

3.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 상태의 시정 필요성
상기와 같이 최사나는 본건 저작물의 명백한 공동저작자임에도, 귀 협회 등록 정보 및 모든 공식 매체에서 이름이 누락되어 저작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성명표시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는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결론
이상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음악저작물 ‘RE:WIND’의 작곡가 정보에 최사나가 누락된 것은 명백한 오류이자 권리 침해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총괄 제작자와 다른 작곡가가 기여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귀 협회에 등록된 저작물 정보의 정확성을 바로잡기 위해, 본 이의신청을 근거로 즉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하시어, 허위로 등록된 저작자 정보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추신, 최사나는 현재 Hebi.로 따로 활동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증 자료 목록
(자료 용량이 커 따로 링크 남깁니다)
https://mega.nz/file/oAS5habZ
https://mega.nz/folder/QVQoGTky
최사나의 작곡 기여(벌스, 코러스, 싸비, 화음) 발언 및 제작 방송 영상 (2021.07.28. / 2021.08.01.)
총괄 제작자 우왁굳이 상기 방송을 시청하며 남긴 채팅 내역(“마음에 든다” 등)
최사나와 영바이브의 협업 관계(파일 전달 등)에 대한 최사나의 발언 자료
피민원인 영바이브 및 우왁굳의 모순된 해명 자료 (유튜브 커뮤니티, 왁물원 게시글 등)
작사가 ‘감자가비’의 저작자 추가 등재 선례 관련 자료

2.2.2. 답변 [편집]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자료팀입니다.

우선, 제기해주신 민원 내용을 잘 확인했습니다.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협회의 등록 절차와 현재 절차상 가능한 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1. 협회의 저작권 등록 및 변경 절차 관련
본 협회는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등록 및 변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물 등록은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공표자료를 근거로 하여, 협회 음악저작물 신고, 등록규정 제3조[5], 제4조[6]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대상 저작물의 등록 정보 또한 해당 법 조항 및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등록된 이후의 저작자 변경에 대해서는 협회의 음악저작물 신고, 등록 규정 제6조[A] 또는 제9조[8] 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등록된 이후 정황 증거만으로 등록 정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거나 객관적인 판단 자료(법원의 판결문 등)가 제출되는 경우에만 등록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민원 주신 것과 같은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협회에서는 최대한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하지만,

공동저작자라 주장하시는 최사나는 협회의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락을 통한 사실확인 및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하는 방안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 저작자 변경 절차
결과적으로, 현재 등록된 저작자 외에 타인의 창작 기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 중 하나를 통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저작권자 간 합의서 제출
법원의 ‘저작자 지위 확인’ 판결문 제출
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및 결과문 제출

이러한 자료 중 어느 하나라도 협회에 접수될 경우, 음악저작물 신고, 등록 규정 제6조 또는 제9조를 근거로 하여 등록 저작자 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협회는 법적 판단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으로서, 당사자 간 합의가 아닌 경우, 법률에 근거한 공식적인 판단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제한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고자 민원을 제기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협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기관별 답변 핵심 내용 및 분석 [편집]

3.1. 한국저작권보호원 [편집]

  •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보호원은 저작권 분쟁의 실체적 진실을 조사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는, 불법복제물 단속 중심의 기관이다.
  • 공동저작물: 2인 또는 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그 창작에 기여한 수인이 공동저작권자가 된다.
    • 최사나가 공동저작자(작곡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작곡에서 담당한 역할과 기여의 정도 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해당 곡을 공동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최사나가 공동저작자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 허위 공표의 죄[9]: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ᆞ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RE:WIND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다.
    • 다른 사람과 함께 작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작곡한 자를 배제하고 단독의 명의로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에도 허위 공표의 죄에 해당한다.
  • 허위 공표의 죄는 비친고죄: 제3자도 형사 고발 가능하다.
    • 저작권 침해의 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 피해자(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및 처벌 가능하다.
    • 허위 공표의 죄는 예외적으로 비친고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 및 처벌 가능하다.

3.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편집]

  • 음저협에 의한 조치의 제한: 음저협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거나 객관적인 판단 자료(법원의 판결문 등)가 제출되는 경우에만 수정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최사나는 음저협의 회원이 아니므로 음저협에서 연락을 통한 사실확인이나 당사자 간 합의 중재를 하기 어렵다.
  • 저작물의 등록 정보 변경의 조건: 음저협에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자 정보를 변경하려면, 다음 3가지 절차 중 하나를 진행해야 한다.
    • 저작권자 간 합의서 제출
    • 법원의 '저작자 지위 확인' 판결문 제출
    •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및 결과문 제출

4. 결론 [편집]

  1. 저작권 보호원의 민원답변과 음저협의 민원 답변이 어느 정도 상충된다. 이는 관련된 행정 규정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2. 제보자는 행정적 절차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최사나의 음저협 등록 미비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그렇기에 최사나-영바이브-우왁굳의 접촉을 통해서 이를 해소하거나, 형사 고발을 통해서 해소해야만 한다.
  3. 가장 좋은 방법은 저작권 협회를 통해서 분쟁을 해소 하는 방법이지만, 최사나가 필수적으로 개입하여야 하므로, 제보자는 이에 반대한다.
[1]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2] (요약)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이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3] (요약)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A] 4.1 4.2 제6조(저작물 등록 확인 및 이의 신청) ① 위탁자가 제5조 제1항에 따라 확인 보증하여 신고한 저작물에 대해 수탁자는 등록 후 그 사실 관계를 위탁자 및 제3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항에 의거 공고한 내용에 대해 제3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변경 또는 유지할 수 있다.[5] 제3조(저작물 등록 신청 ) ① 저작물 등록 신청 접수는 위탁자가 직접 내방하거나, 우편, 팩스 및 온라인(전자우편, 홈페이지, 모바일 등)으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제3자에게 저작물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작사를 통해 최초로 공표되는 저작물을 신고하는 경우, 회원의 저작물 등록 위임장과 사용저작물 목록으로 저작물신고서를 대체할 수 있다. ④ 권리출판사가 하청출판계약을 통해 등록하는 저작물 목록(카탈로그)에 대해서는 전자파일의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외 저작물은 외국곡 D/B에 등록할 수 있다. 1. 상호관리계약단체의 국제표 및 기타 등록 자료 2. CISAC 또는 상호관리계약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식별된 저작물 3. 권리출판사가 등록 신청한 저작물[6] 제4조(저작물 등록 서류 제출) ① 위탁자는 협회에서 정한 저작물신고서에 기재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본인의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써 음반, 도서, 음원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증빙자료에서 본인의 저작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단, 신보음반 출시와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저작자(법인 등)와 확인자(종사자)간 별도의 확인서(재직증명서첨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음악저작물을 역사, 편곡 등의 방법으로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음악 저작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원 저작권자(작사자, 작곡자)의 승인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어문저작물에 음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음악 저작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원 어문저작물 저작권자의 승인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주제, 배경, 시그널, 라이브러리 음악 등인 경우 음원(협회에서 부여하는 식별 코드 포함)을 제출하고, 디지털 음악은 음원과 가사, 공표한 사이트에 등록된 정보를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권리출판사가 저작물을 등록할 경우에는 권리자와의 계약지분, 계약기간 등이 표기되어 있는 계약서 또는 권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8] 제9조(저작물 등록정보의 변경)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자명 등의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등록된 저작자 또는 권리출판사의 요청으로 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1. 공표된 저작물의 증빙자료 또는 등록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된 경우, 기획사 또는 등록된 저작자의 확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2. 등록된 저작자가 저작자명·지분 변경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3. 권리출판사는 저작물의 정보 변경 내용을 확인 보증 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4. 수탁자는 위탁자와 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계약약관 제20조(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권리정보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저작물 등록 정보를 변경한다.[9] 정확한 법적 용어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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